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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남자화장실서 불법촬영 873차례...증거인멸까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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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7 17:49:03 수정 : 2024-05-07 18: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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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남성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클립아트코리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3년간 총 873회에 걸쳐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전에도 남자화장실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도중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을 확인 후 주거지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로 소지하고 있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한 검찰은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심리치료와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 및 삭제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등) 발생건수는 5876건이며 검거건수는 5077건으로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86.4%이다. 또한 총 검거인원은 5637명이며 이중 남성은 5107명, 여성은 230명, 불상은 300명, 법인체는 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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