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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을 의심했다”…하다 하다 아파트 주차장에 ‘대형 텐트’ 설치한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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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7 18:08:13 수정 : 2024-05-07 18: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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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한 입주민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를 설치했다는 사연이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다 살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친 건 처음 본다’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내용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확인하러 가면서 주차장 자리 두 칸을 차지한 큰 텐트를 보고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다.

 

글쓴이 A씨는 “큰 텐트가 쳐져 있었는데 압도적 크기에 순간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었다. 사이즈도 사이즈거니와, 안에 침낭도 있고 모기향 피운 흔적까지 있다. 텐트 주위에서 모기향 냄새 엄청 많이 난다. 주차장 2칸이나 차지하고 이게 대체 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실제로 대형 텐트 하나가 주차장 자리 두 칸을 차지한 채 설치되어 있다. 

 

이를 본 대다수 누리꾼은 “주차장은 차를 세워두라고 만든 공간이지. 텐트 설치하라고 만든 곳이 아니다”, “코로나도 아닌데 왜 굳이 먼지 많은 주차장에 텐트를 쳐 놓냐”, “저러다가 화재라도 나면 어쩌려고”, “두 눈을 의심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주말 내내 비 왔으니 잠시 말리려고 쳐 놨을 수도 있지 않느냐”, “주차 자리가 많이 비는 곳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라며 옹호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이처럼 최근 아파트 공용공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아파트 공용공간 복도에 각종 생필품 등을 쌓아둔 주민의 행동이 논란이 됐고, 또 지난 2022년에는 한 입주민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법조계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복도·계단·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개인이 점유해 독점적으로 쓰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실제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아파트 공용공간은 입주민 모두의 것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한 입주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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