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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국가의 감시와 통제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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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10-18 00:00:00 수정 : 2006-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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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과 개인정보

『 국가의 감시와 통제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 1 』




프라이버시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과 개인 사이에서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느냐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개인 식별(ID) 정보,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생물학적 정보, 공권력에 의한 개인정보의 도청 및 감청 등입니다.


◈ 국가 등록제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국가 등록제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체를 수집 ·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정보를 행정기관에 제공하여 신원확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국가 등록제도로는 주민등록법, 인감증명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인감증명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제적인 기준(OECD 가이드라인, EU지침 등)과 외국의 법제 등이 지키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 보관 · 처리 · 이용 등에 대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점입니다.


◈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이란 만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발급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가신분증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은 1962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주민등록법의 목적은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쿠데타세력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 육군 소장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 쿠데타(1961년 5월 16일)
• 중앙정보부설치법(1961년 6월 10일)
신속한 제정으로 군부통치 기반 마련
• 반공법(1961년 9월 4일)
용공분자 색출을 목적으로 반정부 인사 검거
• 기류법(1962년 1월 15일)
가구당 기류부에 적힌 본적지를 제외한 장소에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신고의 의무를 부과
• 주민등록법(1962년 5월 10일)
기류법보다 강화된 주민 통제와 감시 제도


그 후 북한과의 긴장관계로 인하여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요함보다 국가의 안보 유지라는 목적 달성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 등록제도가 발전되어왔습니다. 오늘날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초기 목적과 배경을 살펴볼 때, 행정효율과 국가의 통제를 위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명칭만 ‘주민’번호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등록번호’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오직 한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개인 식별 번호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식별 번호의 특징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번호체계입니다. 그리고 지문날인을 받음으로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지문날인을 받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조합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991212―21234 17(임의 작성)이라는 주민번호를 예로 들겠습니다.



• 생년월일
태어난 출생 년 월 일 기재
성별 : 남성은 ‘1’, 여성은 ‘2’로 표시
1800년대 생(1800~1899년 생)의 남자는 ‘9’, 여자는 ‘0’
2000년대 생(2000~2099년 생)의 남자는 ‘3’, 여자는 ‘4’

• 지역번호
읍ㆍ면ㆍ동별 고유번호 4자리

• 일련번호
일련번호(주민등록순서)는 1자리로 하며 동일 출생자를 남ㆍ여로 구분하여 신고 순서에 따라 각각 1번부터 부여

• 검증번호
번호조립의 오류를 검증할 목적으로 일정한 원리에 따라 산출



▶ 환경오염과 프라이버시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에는 편리함과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를 포기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기 위해 또는 버스나 지하철을 현금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에 구매활동과 이용내역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연한 편리함과의 흥정은 더 많은 편리함을 원하게 되어 결국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1950~60년대의 환경위기처럼 말입니다. 당시 사업가들은 강과 호수의 오염이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 혜택을 위한 필연적인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지속적인 경제 개발은 환경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인류의 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지만 개발과 바꾸어버린 환경으로 물을 사마시고 산소를 구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기술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양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프라이버시 침해기술과 보호 기술은 중립적입니다.
기술 그 자체는 과학, 시장, 사회의 접점에서 사람들의 요구와 현실 그리고 만족을 위해 개발되는 것뿐입니다. 사람과 사회가 기술에 적응하게 되면 그 기술은 새로운 규제가 될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기술자들은 없을 것이며 사업가나 소비자 역시 그 영향력을 바로 알고 있다면 이러한 시스템을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디지털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해지기 위하여,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는 파우스트적인 흥정과 거래가 디지털화가 진전될수록 늘어갈 것입니다.


※ 인용 : 강장묵, [강교수의 UC특강-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개인정보], 인터비젼, 2006.

※ 그림 출처 : http://blog.naver.com/eddwarle/120021756008

※ 강교수의 UC특강은 아래 사이트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ypbooks.co.kr/ypbooks/WebHome/specdm/specdm.jsp?p_isbn=15027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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