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가 교통체크카드 해약 고객들에게 보증금 환급 안내를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본보 확인 결과, 지난 3월 국민은행에서 분사한 KB카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교통체크카드를 해약한 고객 1만4000명이 카드 발급 때 낸 보증금 2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KB카드의 교통체크카드 발급 고객은 116만여명이다. KB카드는 자사 신용카드 등 기존 거래 고객이 아닌 일반 고객에게 교통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보증금 2만원을 받았다. 매달 교통대금 결제 때 잔고가 부족하면 차감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교통대금을 정상결제한 고객이 카드를 해지하면 보증금 전액을 바로 돌려줘야 하지만 KB은행 홈페이지와 일선 영업점에는 이런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다. 이런 탓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보증금을 달라고 하니 창구직원이 몰라 헤매더라”, “카드관리부서에 물어 본 후에 돌려주더라”라는 불만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KB카드 측은 “해약 시 자동 환급되도록 조속히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는 4일 환급했으며 나머지 고객에게는 직접 연락해 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