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경우 군복무 의무 감안땐
유럽보다 10년이상 조기 퇴직
정년 법제화·연장 노력 필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제 정년이 유럽보다 10년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연구원 금재호 선임연구원은 ‘노동시장 환경변화와 정년연장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규정한 근로자의 정년은 평균 57.4세이며, 실제 퇴직 연령은 53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 국가들의 평균 정년은 65세, 실제 퇴직 연령은 61.8세로 집계됐다.
문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상황이 선진국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선진국 근로자들은 20대 초반부터 사회에 진출해 60대까지 40년 정도 일하는 데다 연금제도가 발달해 노후 걱정이 별로 없다. 반면 우리나라 근로자는 2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30년도 안 되는 기간 일하면서 자녀양육, 주택마련, 노후준비를 모두 해야 한다. 더구나 (정년)퇴직 이후 대부분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부족하고, 재취업한 일자리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이거나 영세기업의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노후가 불안정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정년을 법제화해 정년을 보장할 뿐 아니라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금 선임연구원은 “정년연장으로 인한 고용안정은 퇴직 후 생계난 해소를 위한 무분별한 자영업 진출을 예방할 수 있고, 국민연금 수급 시점까지 정년을 보장할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 안주엽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토론에서 “청년층과 고령층은 한 직종을 두고 경합한다기보다 각 연령층이 비교우위를 가진 직종에 치중하는 분업 경향이 강하다”며 “합리적 정년연장을 통해 오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용만 교수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있는 ‘60세 정년 노력’ 규정을 ‘60세 정년 의무’로 우선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년을 금지·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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