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은 박철.옥소리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옥소리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철의 전 매니저 A 씨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A 씨는 자신이 매니저로 활동했던 당시 박 씨의 사생활을 증언했다.
박철 측 변호인은 지난달 법원에서 진행한 부부의 딸(8) 심리진단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선고공판은 9월 26일 오후 2시에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옥소리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A 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간통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잠정 중지된 상태다.
박철은 지난해 10월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월드컵 흥행 ‘빨간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8137.jpg
)
![[조남규칼럼] “정치는 국민보다 半步만 앞서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8122.jpg
)
![[기자가만난세상] ‘재선거’와 ‘부정선거’는 다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8112.jpg
)
![[김태웅의역사산책] 소설가 한용운을 아십니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8/128/2026060851797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