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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페이지] 아동학대신고제 효과 의문…이웃들의 관심있어야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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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1-28 20:50:53 수정 : 2013-01-28 20: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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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아동학대를 자주 접한다. 그때마다 경악을 금할 수 없고,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참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도 나름의 고심 끝에 개정안을 마련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 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가 전체의 8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아동을 학대한 부모가 자신을 신고할 리 만무하고 그 배우자도 신고를 꺼릴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그런 탓에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감춰지기 십상이고 아동학대를 방지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가정 내에서 부모가 행하는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면 이웃의 관심이 절실하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방관 돼서는 안 될 사회문제다. 어른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더는 남의 집 가정사이니 상관하지 않는다는 타성에 젖어 있어선 안 된다.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지키려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일단 우리 주변부터 돌아보자. 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없는지 그늘이 드리워진 아동은 없는지 살펴보자. 아동학대를 목격하게 된다면 외면하지 말고 개입해야 한다. 아이는 우리의 미래다. 우리가 주변의 아동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

최일걸, 전북 전주시 서노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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