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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보러 와라" 20대女 모텔 감금·성폭행

입력 : 2012-09-09 16:38:03 수정 : 2012-09-09 16: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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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을 납치·성폭행하고 가족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납치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인질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와 허모(26)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허씨의 정보를 7년간 공개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가족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느꼈을 극도의 공포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허씨에 대해서는 “인질강도 범행에서 더 나아가 공포감에 떨고 있을 피해자에게 공포와 수치, 모멸감을 줬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허씨와 김씨는 카드빚 등 5600만원을 갚기 위해 인질강도를 계획했으며 대포폰 2대와 대포차 2대를 마련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인터넷 구직 전문사이트에 광고를 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면접을 보러가야 한다”며 납치해 11차례에 걸쳐 총 610만원을 갈취했으며 김씨가 돈을 찾으러 간 사이 허씨는 모텔방에 감금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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