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순권고 두고 과민반응"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당국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환헤지 상품 단속을 두고 논란을 벌였던 두 기관이 이번에는 자동차보험회사의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화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펀치를 날린 곳은 공정위 쪽이다. 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은 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자동차보험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는 금감원의 방침은 보험사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어 “가격 차별을 통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유료화 방침을 정하면 보험사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보험사에 손해인 만큼 금감원이 이런 행정지도를 하지 않는게 낫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사에 단순 권고한 것을 두고 공정위가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소비자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험사에 자율적인 유료화를 권고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강제사항이 아니며 행정지도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는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화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입힌 환헤지 상품 ‘키코’를 놓고도 갈등을 벌였다. 공정위는 ‘은행이 중소기업에 장외 파생상품 가입을 권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금융당국의 비판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 금융당국을 당혹스럽게 했다. 공정위와 금융당국은 이전에도 금융회사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여 왔다.
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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