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은 자료 요청 공문에서 형사소송법 199조 2항을 근거 조문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사건수사가 시작됐을 때의 절차”라고 지적하고 “이 사건은 입건된 사건이 아니라 사건번호도 없고 단순히 내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취재과정과 보도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언론의 감시 비판 기능을 부정하고 위축시키는 행위로, 자료 요청에 응하는 것은 검찰의 이런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태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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