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 중 서울권역(강원포함) 15개 대학,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등 모두 25개 대학을 최종 인가 대학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대학은 지난 2월 4일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된 뒤 6개월여 간 교원과 시설 확보 등 개원 준비상황을 점검받은 뒤, 지난 25일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인가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2000명이며, 대학별 입학정원은 서울대 150명,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 120명 등 최소 40명에서 최대 150명으로 지난 2월 예비인가 당시 배정받은 정원과 동일하다.
이걸우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은 “대학들이 제출한 최종 신청서와 실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이들 대학이 최종 인가를 받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해 예비인가 때와 동일하게 최종 인가 및 대학별 정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최종 설치인가 대학에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고, 10월부터 실시되는 대학별 입학전형이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점검하는 등 내년 3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로스쿨 설치 대학은 기존의 법과대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돼 있는 만큼 2008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12년 2월까지만 유지하고 이후에는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2012년 2월 이후에도 졸업하지 않은 재학생이 있을 경우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법학과(부)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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