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도시 주민의 경우 1자녀 출산만 허용되고 농촌에서는 두 자녀까지 출산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약 3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중국 농민들의 연간 수입의 몇 배에 달한다.
보도에 따르면 구이저우성에서만 약 80명의 여아가 1인당 3000달러를 받고 해외 입양을 위해 팔려나갔다. 이 여아들은 가족계획법을 위반한 부모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지방정부가 아기를 빼앗은 것이며, 현지 관리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아기들을 해외에 입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이저우성 지방정부 관리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부모들로부터 아기들을 빼앗아 우선 보육원으로 보낸 뒤 미국과 유럽 등지로 돈을 받고 입양시켰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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