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9월 구강암의 일종인 선양낭성암종양 수술을 받고 2003년 1월까지 추적관찰하다가 치료를 끝냈다. A씨는 2006년 2월 생명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했고 2008년 7월 뇌와 입 천장에서 종양이 발견되자 수술받고 보험금 4000만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이에 대해 “A씨가 과거 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암이 재발해 수술했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무효처리했다.
하지만 A씨는 “2008년 암 진단은 암 책임개시일 이후(보험가입 90일 이후)에 이뤄졌고 암이 재발했지만 2003년 1월 마지막 추적관찰 이후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새로운 암 진단으로 봐야 한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통상 의학적으로 완치란 치료 후 5년 이내에 재발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A씨는 보험 가입 후 새로운 암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임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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