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가 법 무시”… 사무처 “하자 없다” 국회 사무처가 기간제 근로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에 대해 계약 만료일로부터 이틀이 지나서야 뒤늦게 계약만료를 통보해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근로계약 기간이 6월 30일까지였던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에 대해 2일 오후 박계동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계약만료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사전에 (계약만료를) 통보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사무처는 상당수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방침을 시사했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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