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는 전문병원 비지정 의료기관 사이트의 광고 게재 기준을 변경한다.
23일 포탈업계에 따르면 실제 네이버는 2011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제도 시행에 따라, 일부 키워드는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 사이트에서만 광고를 할 수 있게 해왔다. 하지만 일부 법률 해석상의 차이로 보건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문의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네이버는 "이번 광고 게재 기준 변경은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이후, 비 지정 의료기관의 전문, 전문병원 의료기관 명칭 및 소개 등의 광고를 전면 금지해왔으나 일부 법률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비지정 의료기관이 ‘라식전문병원’ 또는 ‘라식전문’ 키워드로 광고하는 경우, 위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되기 때문에 의료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한편, 전문병원 제도란 국민들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의료기관을 쉽게 이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1년 10월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전문병원과 관련된 온라인 광고의 시행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네이버 관계자는 “추후에도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비지정 의료기관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게재가 중단된다”면서 “앞으로도 네이버 키워드광고는 광고주에게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깨끗한 검색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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