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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서 8000원 들여 사이버머니 40억원 만든 일당

입력 : 2013-12-03 20:21:19 수정 : 2013-12-03 2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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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결제정보 조작해 적립
신종수법 첫 적발… 5명 검거
국내 유명 인터넷쇼핑몰에서 사이버머니 적립·환급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순식간에 40억원대를 적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또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구매·결제 정보를 조작해 4억여원을 적립했다. 이 같은 수법이 당국에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일 거래 정보를 조작해 사이버머니 등을 적립한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로 전문 프로그래머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법 적립한 사이버머니 등을 현금으로 환전한 심모(39)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말부터 3일 동안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과 PC방에서 인터넷몰 등에 접속, 적립금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44억여원 상당의 사이버머니·전자상품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쇼핑몰에서 환불 신청액을 마이너스(-)로 조작하면 인출 이후 오히려 사이버머니 적립액이 불어나는 허점을 악용했다. B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는 전자상품권을 주문한 뒤 구매 처리가 되는 과정을 낚아채 중단시킨 뒤 주문액을 실제 결제금보다 수십배 부풀리는 수법을 썼다. 이들 작업에는 무료인 외국의 한 통신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 사용됐다.

이들은 이 같은 작업을 반복해 A쇼핑몰에서는 8000원으로 40억원의 사이버머니를, B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는 5000원으로 4억원의 인터넷 상품권을 부당하게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쇼핑몰에서 적립한 40억원은 업체 측이 거래를 차단해 현금화에 실패했다. 하지만 B사이트에서 적립한 4억원 중 2억2500만원은 다른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옮겨 적립하고, 이 중 6200만원을 현금화해 유흥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다른 사이트에서도 범행 흔적이 발견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도는 적립이 되는 순간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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