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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 완벽한 쇼핑] 해외 '직구' 안전하게 즐기는 법

입력 : 2014-04-03 17:31:45 수정 : 2014-04-03 2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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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弗 이하 통관 혜택 받는 특별대상업체 이용이 유리
결제 손쉬운 대신 보안 취약, 카드 결제정보 삭제가 안전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가격보다 많게는 70%까지 싸게 살 수 있다는 매력이 ‘직구족’을 크게 양산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해외 직구의 순작용만큼 문제점과 피해도 적지 않다.

해외직구가 단기간에 확대되면서 환불·교환·AS의 제약이나 정품 여부에 관한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정보보안 취약점도 주의해야 한다. 공인인증서·안전결제 같은 보안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드번호, 유효기간, 이름, CVC(카드 뒷면의 세 자리 숫자)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사이트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선 구매 후 카드결제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며, 카드 사용내역 문자서비스나 청구서를 통해 이후 불법 사용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지난 1월 관세법 개정에 따라 해외 카드 사용액이 분기당 5000달러 이상일 경우 사용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돼 관세포탈 조사 등에 활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럼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물품을 구매할 때는 안전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별통관대상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특별통관대상업체는 관세청이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 물품 구매비(미국 기준)가 20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을 시켜주는 혜택을 부여받는다. 일례로 한 해외배송대행을 통해 R브랜드의 상품을 195.31달러에 구매한 A씨는 제품이 통관되며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구매한 제품에 세금이 붙는 모자가 포함돼 총 28만1000원을 지불했다.

반면 같은 제품을 특별통관대상업체인 위드베플을 통해 구매대행한 B씨는 24만3500원을 지불했다. B씨가 A씨보다 4만원가량 싸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특별통관대상업체를 이용해 200달러 미만은 목록통관이 돼 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면제받은 것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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