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친아버지 정모(2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이날 김순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달 7일 PC방에 게임을 하러가려다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하자 명치 등을 3차례 손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11일 정씨는 100ℓ짜리 쓰레기 종량봉투에 아들의 시신을 담아 1.5㎞ 떨어진 길가 담벼락에 버렸다.
당초 아이는 정씨의 방치 끝에 굶어죽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14일 아이의 위에서 음식물이 남은 것을 확인한 경찰이 정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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