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양현주)는 18일 최씨 등이 "밀린 출연료 등 3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출연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12월 KBS 1TV 대하사극 '근초고왕' 등에 출연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 소속 조합원들은 60회 방영 중 55회가 50분의 편성시간을 초과했고, 이중 3회는 60분을 넘겼다며 늘어난 분량만큼의 출연료를 더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TV프로그램의 실제 방영시간이 편성 시간표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편성 시간보다 방송 분량이 적은 경우도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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