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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명 사망’ 삼풍백화점 회장, 어떤 처벌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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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20 11:07:03 수정 : 2014-04-20 20: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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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나홀로 탈출’ 세월호 선장 이모(6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과거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켰던 故 이준 전 삼풍건설산업 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95년 6월29일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사망자만 502명에 달한 대형 참사였다. 이 전 회장은 같은해 7월26일 구속기소 된 뒤 징역 7년6월을 선고받고 2003년 출소했다. 이후 신장병 등으로 건강이 나빠진 이 전 회장은 6개월 만에 사망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 업무상 횡령 ▲ 업무상 과실치사 ▲ 업무상 과실치사상 ▲ 뇌물공여 등 4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의 구형량은 징역 20년이었으나 법원을 거치면서 10년6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7년6월로 감형됐다.

검찰은 최후까지 배에 남아있어야 했음에도 제일 먼저 승객을 버리고 도망친 이 선장에게 ▲ 유기치사 ▲ 선박 매몰 ▲ 수난구호법 위반 ▲ 선원법 위반 ▲ 특가법상 도주 선박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만약 법원이 이 선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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