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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아들 장애아로 만든 아버지에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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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23 14:40:11 수정 : 2014-04-23 14: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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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갓 2개월 된 친자식을 학대해 장애아로 만든 미국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 지역지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콥 카운티 법원은 아들을 폭행해 중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조셉 맥폴(31·사진)에게 20년 간 가석방 불허를 전제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맥폴은 2012년 10월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팔뼈과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눈을 멀게 하는 등 시각·보행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맥폴은 가중 폭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지난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는 “아들이 사고로 다쳤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제임스 바디퍼드 판사는 “당신이 한 짓은 아들과 아내에게 종신형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와 유사하게 2012년 한국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뇌 손상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면 생계 유지가 어렵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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