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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송 문자 Web발신 표시, 모든 이통사 시행

입력 : 2014-07-20 13:36:07 수정 : 2014-07-20 13: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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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변조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인터넷발송 문자의 [Web발신] 표시가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부터 [Web발신] 표시를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하고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일반개인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발신번호 변조가 금지된 휴대폰발송 문자와 달리 인터넷발송 문자는 발신번호를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어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에 그간 쉽게 악용됐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인터넷발송 문자에 [Web발신] 표시를 하는 '웹발신문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했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Web발신] 표시를 문자본문의 끝단에서 앞단으로 변경했다.

단문문자서비스(SMS)에만 제공되던 서비스도 멀티미디어메시지(MMS)로 확대했다.

미래부는 아울러 스미싱이나 스팸 등에 전화번호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인터넷으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의 발신번호로 발송될 경우 차단하는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이동통신사(MVNO 포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현재 가입중인 이동통신사의 전화상담센터 또는 인터넷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발송 문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은 기존과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피싱대응센터 홈페이지(www.anti-phishing.or.kr)'에 접속해 '공공기관 및 기업사칭 문자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이용자의 피해를 근절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 전화번호를 변작한 발송자의 통신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통신이용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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