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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제4이통 사업자 될까…금주 허가 여부 결정

입력 : 2014-07-23 07:57:30 수정 : 2014-07-23 07: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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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성공할 수 있을 것"…미래부 "아직 심사 중"
 제4이동통신 사업에 6번째 도전장을 내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운명이 이번 주 안에 결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MI의 기간통신사업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심사위원들이 3박4일 동안 합숙 심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 주 안에 허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KMI가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면 입찰설명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

KMI는 지난해 11월에도 허가 신청을 해 적격심사까지 통과했으나 지난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시한까지 보증금 납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무산됐다.

KMI 측은 이번에 허가 신청을 재접수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85개 시의 서비스 시기를 2015년 10월로, 군 단위 이하 지역을 포함한 전국 서비스 개시 시기를 2016년 1월로 조정했다.

납입 자본금 규모는 8천530억원으로 지난번과 동일하게 책정했으나 허가 후 이뤄질 현물출자와 벤더파이낸싱, 출자 협약 서류 등을 추가해 2조원 이상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 놓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KMI 측은 비록 그동안 여러차례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제4이통 사업자가 되는 데 성공하리라 보고 있다.

먼저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등장하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많은 투자가 한꺼번에 이뤄지니 통신 시장과 업계에 대한 투자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KMI가 새로운 광대역 서비스인 시분할(LTE-TDD) 방식으로 사업권을 신청함에 따라 LTE-TDD 방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쌓을 수 있어 외국 시장에 진출할 기반을 다질 수 있으리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또 KMI가 40만 원대의 보급형 단말기와 연계된 3만 원대의 데이터 무제한 저가 요금제를 주력 상품으로 내놓는 등 보조금 대신 요금으로 경쟁할 것이라고 밝혀 불법 보조금 등 비정상적인 경쟁이 만연한 통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미 '레드 오션'인 통신 업계에서는 KMI의 등장을 반기지 않고 있고, 만약 KMI가 제대로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철수하면 가입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이제문 KMI 고문은 "허가 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내용을 미래부에 전달했으니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사업자들 말고 정부와 소비자들은 새로운 통신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데 어느 정도 동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핸드폰은 이제 고급기기가 아닌 모든 국민이 지녀야 할 생필품"이라며 "미래에는 하이엔드 단말기 마켓보다 보급형 저가 단말기 마켓이 더 활성화될 것이니 KMI의 도전은 경쟁력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하는 것이니 아직 결과에 대해 논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요금이 내려가니 소비자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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