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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엔 13.8, 뒷유리엔 14.4…보상발표에도 싼타페 연비혼란 계속

입력 : 2014-08-12 10:32:00 수정 : 2014-08-12 1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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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공인연비 사후검증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싼타페 약 14만대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고 발표했지만 당분간 공인연비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업부의 공인연비 사후관리제도 운영을 두고 벌어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차가 싼타페에 대해 1인당 40만원의 보상 계획을 발표했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내용이 아닌 현대차 스스로 밝힌 이른바 ‘자발적 보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가 법적 규제는 없지만 연비 부적합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자 부담을 느껴 총 560억원 규모의 보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적으로 현대자동차는 소비자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국토부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 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지만 아직 과징금 납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안이 없다. 또, 국토부와 산업부의 공인연비 사후검증 결과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소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입장도 있다.

실제로 자동차의 공인연비 표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규정이 소비자에게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자동차 등록증에는 싼타페의 경우 이번 실험결과에 따른 13.8km/l의 연비를 표시하게 되지만 자동차 뒷유리에 붙이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스티커에는 기존대로 14.4km/l의 연비를 표시해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는 산업자원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이 아직도 일원화되지 않아 기업에서는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조사결과 싼타페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산업부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쌍용차 관계자는 “정부 기관 양측의 조사 결과가 상이하게 나와 향후 공식적인 소명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난 후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동차 공인연비 사후관리 논란은 지난 10년간 산업부가 관리해온 것을 국토부가 ‘공인연비도 자동차 설계,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시작됐다. 국토부와 산업부가 각자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한 공인연비 사후검증에 나서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2차에 걸친 시험에도 통일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공인연비 사후검증 권한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치킨게임의 양상까지 보이자 결국 박근혜 대통령까지 국무회의에서 관련부처 장관을 질책하기 이르렀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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