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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이통사 과징금 '매출의 1∼2%' 차등부과

입력 : 2014-08-28 15:10:20 수정 : 2014-08-28 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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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위반행위 중대성 따라" 불법 보조금 지급 등 법 규정을 위반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과징금이 위반 정도에 따라 매출의 1∼2%로 차등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자체규제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당초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로 일괄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2% 또는 1%로 차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상한 초과, 공시 위반, 게시 위반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매출의 2%, 허위 광고와 대리점의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이용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행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행위는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이통사업자, 단말장치 제조업자로 하여금 출고가, 장려금 등의 자료를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로 변경했다.

오는 10월 시행될 단말기유통법은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사업자의 행위 처벌, 보조금·출고가 등의 액수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보조금 공시제', 휴대전화 구입시 보조금과 통신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리요금제' 도입, 이통사 보조금 외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제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에서 이통사가 보조금 과다 지급 등 법을 위반하면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 범위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27만원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고,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개별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도록 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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