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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류시원 아내 '위증죄' 인정…벌금 약식 기소

입력 : 2014-08-28 14:36:50 수정 : 2014-08-28 15: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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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류시원과 이혼소송 중인 아내 조모씨의 위증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28일 Y-STAR에 따르면 류시원은 작년 11월 조씨가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말 조씨의 위증죄를 인정했으며, 류시원 측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위증죄는 증인이 허위 진술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증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조씨의 법무법인 측은 위증죄 인정과 관련해 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런 가운데 류시원의 변호인은 “오로지 피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유죄판결이 났다”며 “이번 판결로 피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류시원이) 조씨의 처벌 보다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딸 양육권을 갖길 원하는 것”이라며 “다른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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