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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해묵은 남부연합 깃발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남북전쟁 때 노예제를 지지하면서 연방군과 싸운 남부연합 군기를 사용하려는 측과 인종차별 상징이라 안 된다고 반대하는 측 입장이 맞서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법무부는 자동차 번호판에 남부연합 깃발 문양을 사용하도록 해 달라며 남부연합재향군인회후손모임(SCV)이 낸 소송과 관련해 운전면허국(DMV)를 대신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지난달 연방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판사 2대1 의견으로 SCV 측 손을 들어줬다. 텍사스주 DMV는 인종 차별을 상징하는 남부연합 깃발 문양을 번호판에 넣는 걸 허용하지 않았다.

SCV는 DMV 측 조치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연방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면서 맞서왔다.

지난해 연방지방법원은 차량 번호판 발급 권한이 DMV에 있다는 점을 들어 SCV 패소판결을 했으나 지난달 항소심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부연합 깃발이 공격적이라고 판단한 DM의 시각에 대해 도리어 희생과 독립, 남부정신을 담았다고 주장하는 SCV의 견해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남북연합 깃발이 인종차별과 폭력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독일 나치 만장인 하켄크로이츠와 일본 욱일승천기 문양처럼 사용이 기피됐다. 하지만 남북전쟁 때 남부연합에 속했던 지역은 이 깃발에 자부심을 느끼며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조지아주와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와 북부 메릴랜드 등 9개 주에서는 남부연합 문양이 들어간 차량 번호판을 달 수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올해초 공공장소에서 남부기를 팔거나 전시·게양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가결해 상원에 넘겼다.

댈러스 모닝 뉴스는 “연방 대법원 재판부가 1만건이 넘는 진정과 상고 소송 건 중 중요한 80∼90개만 심리해도 2015년 중반에야 끝날 것”이라면서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간다면 남북전쟁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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