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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고교 교사가 만취한 여성 성폭행

입력 : 2014-10-14 18:22:24 수정 : 2014-10-16 0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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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까지 바래다 주겠다”… 차 뒷좌석에 태운 뒤 범행
경찰, 교사 1명 구속·1명 수사
EBS에서 수능강의를 하고 20여권의 수험서를 내 ‘수능 강사’로 명망이 있는 고교 교사가 방학식 날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성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윤리의식 제고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검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서울 A고교 교사 최모(43)씨를 구속하고, 서울 B중학교 교사 이모(42)씨를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18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한 30대 여성에게 접근해 차 뒷좌석에 태운 뒤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내 명문 사립대 동문인 이들은 여름방학식을 마친 뒤 신촌에서 만나 저녁을 먹은 후 차를 타고 가던 중 우연히 만난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년 전 EBS에서 강의를 한 바 있는 최씨는 조사 과정에서 “여성이 허락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법무법인(로펌)을 선임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학교를 그만뒀다.

이씨는 “운전만 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속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 중이다.

B중학교 측은 “이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평소 행실로 미뤄볼 때 성폭행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일단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4일 교육부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교사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고,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면 형의 확정 유무에 상관없이 직위 해제해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사들의 성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교원의 성범죄는 2009년 26건에서 지난해 48건으로 증가했다.

안 의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윤리의식이 특히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교사의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에 대한 철저한 징계와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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