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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한달…"이통시장 갈수록 회복 조짐"

입력 : 2014-10-30 16:38:03 수정 : 2014-10-30 17: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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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번호이동 증가 추세…중저가요금제·중고단말기 증가세도 견고 이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가입자가 급감하는 등 한동안 위축됐던 이통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이통 3사의 하루 평균 가입자 수는 5만700건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달 일평균(6만6천900건)보다 24.2% 감소했다.

하지만 기간대별로 보면 1주차(10월 1∼7일) 때 일평균 4만4천500건, 2주차(8∼14일) 5만2천900건, 3주차(15∼21일) 5만400건, 4주차(22∼28일) 5만3천900건으로 시간이 갈수록 회복세를 보였다.

9월 일평균 3만3천300건이던 신규 가입은 이달 1주차 때 1만4천건까지 떨어졌다가 4주차에는 2만3천800건으로 증가했다.

번호이동도 1주차 때 9천100건에서 4주차에는 1만6천100건으로 급증해 9월(1만7천100건)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

기기변경의 경우 1주차 때 2만1천400건, 2주차에는 2만2천700건으로 기세를 올리다 3·4주차에는 각각 1만5천700건, 1만4천건으로 다소 주춤한 상태다. 이는 과거 보조금이 전무했던 기기변경에도 일정 부분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수요가 초반에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월 일평균 기기변경 건수는 1만6천500건이었다.

법 시행 초기부터 나타났던 중저가 요금제 및 중고단말기 가입자 증가세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견고해지는 추세다.

법 시행 후 지난 28일까지 25∼45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평균 48.8%로 9월 대비 19.4% 포인트 증가한 반면에 85요금제 이상 가입자는 21.3% 포인트 감소한 9.3%에 머물렀다.

중고단말기 가입자도 일평균 5천631건으로 9월(2천916건) 대비 93.1% 급증했다.

부가서비스도 9월에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의 42.3%가 가입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가입률이 14.1%로 쪼그라들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중저가 요금제 및 중고단말기 가입자가 증가하고 부가서비스 가입이 줄어든 것은 통신 소비가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일정기간 고가요금제를 의무 사용하도록 하거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중저가 요금제에도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중고단말기 가입자에게는 12%의 요금할인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가 요금·서비스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했다.

SK텔레콤은 정부 방침보다 10개월 앞당겨 다음 달부터 가입비(1만1천880원)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나섰고, KT는 12월께 요금 약정이나 위약금 없이 기본요금을 할인해주는 순액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중고 단말기나 해외 중저가 단말기로 눈길을 돌리면서 제조사들도 단말기 가격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LG전자는 이르면 다음달 초 중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고 삼성전자도 주요 이통사와 중저가 모델 출시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법 시행 초기 시장이 위축돼 제조사·유통점의 어려움이 컸으나 서서히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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