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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12%요금할인혜택 1년 약정까지 확대

입력 : 2014-11-18 13:19:15 수정 : 2014-11-18 13: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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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 이동통신 가입자에게만 주어졌던 '12% 요금할인'이 1년 약정 가입자로 확대 적용된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요금할인 조건을 2년 약정에서 1년 약정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12% 요금할인제는 이통사에서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해 가입하거나 같은 단말기를 장기간 쓰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제 실납부액의 12%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 2년 이상 약정을 걸어야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와 이번에 1년 약정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기존처럼 약정 만료 전에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교체하면 요금할인이 중단되고 사업자를 변경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통 3사는 요금할인 조건 변경으로 새로 혜택을 받게되는 이용자들에게 문자서비스(SMS)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의 2년 약정 이용자도 원할 경우 1년 약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자체 구입 단말기로 이통서비스를 이용 중인 55만명을 포함해 매월 60만∼100만명 이상이 요금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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