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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1년 약정 가입자도 12% 요금 할인

입력 : 2014-11-18 20:44:04 수정 : 2014-11-18 20: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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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단통법’ 요금할인 조건 완화
SKT, 일반폰 지원금 최소 8만원 보장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 이동통신 가입자에게만 주어졌던 12% 요금할인제가 1년 약정 가입자로 확대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요금할인 조건을 2년 약정에서 1년 약정으로 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12% 요금할인제는 이통사에서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해 가입하거나 같은 단말기를 장기간 쓰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제 실납부액의 12%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 2년 이상 약정을 걸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조건을 1년 약정으로 완화했다.

SK텔레콤은 2G와 3G 일반폰(피처폰) 8개 기종에 대해 요금제에 관계없이 최소 8만원의 단말 지원금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기종은 삼성전자의 미니멀 폴더, 와이즈2(2G·3G), 마스터 3G, 마스터 듀얼(2G)과 LG전자의 와인 샤베트, 와인폰4 등이다. 그동안 이들 기종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 2만4000원 수준이었으나 지원금을 8만원까지 확대했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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