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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검찰청서 제자에 ‘황산테러’

입력 : 2014-12-05 23:01:23 수정 : 2014-12-06 1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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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형사조정 진행
재임용 탈락에 앙심품고 범행
대화 도중에 투척… 6명 중경상
경기도내 한 대학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대학생과 형사조정 절차를 밟기 위해 검찰청에서 대화를 하던 중 황산으로 보이는 산성물질을 투척해 6명이 다쳤다.

5일 오후 5시 46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서모(37·대학교수)씨가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컵 안에 든 산성물질 540㎖를 상대방을 향해 던졌다.

산성물질은 황산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고로 강모(21·대학생)씨가 전신 40%에 화상을, 그의 아버지(47)가 얼굴, 다리 등 신체 20%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옆에 있던 강씨 어머니 조모(48)씨, 형사조정위원 이모(50·여)씨, 법률자문위원 박모(62)씨 등은 가벼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씨는 손에 경미한 화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았다. 앞서 서씨는 올해 6월 자신이 재직하던 대학 학생이던 강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서씨가 재직 중인 대학 관계자는 “조교수인 서 교수는 강씨에게 출석체크를 대신시키며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강씨가 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측이 서 교수와 학생간 갈등 사실을 알고 내년 2월 서 교수에 대해 재임용 탈락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씨 고소사건을 11월 경찰에서 넘겨받은 뒤 형사조정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형사조정은 처벌보단 피해회복을 전제한 합의를 중재해 형벌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2007년부터 시행됐다.

검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 동의를 받아 형사조정위원회에 넘기면 민간 위원들이 중재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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