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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사각 노린 불법 마케팅 또 고개

입력 : 2014-12-15 20:10:50 수정 : 2014-12-15 22: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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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값 0원’·장기약정 등 금지에도 문자 등 통해 ‘떴다방’ 식으로 위반
사실상 단통법 이전과 별차이 없어
이통사 “대리점 마케팅 감시 불가능”
‘갤5, G3캣식스 기기값 0원.’

최근 직장인 이모(30·여)씨는 이 같은 내용으로 최신 스마트폰 가입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사진 참조) 한 통을 받았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스마트폰 교체비용이 비싸져 2년 넘은 휴대전화를 계속 쓰고 있던 이씨는 ‘사기 아닐까’하는 의혹이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 이씨는 콜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완전무한 79요금제로 30개월 약정을 하면 단말기 할부금이 할인돼 사실상 공짜”라며 “3개월 뒤에 요금제를 바꿔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단통법 사각지대’를 노린 불법 마케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같은 불법 마케팅은 이동통신사 유통망을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떴다방’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단통법에서 금지하는 단말기 할부금과 약정 할인을 연계한 마케팅, 의무 가입기간 금지 등을 버젓이 위반하고 있다. 사실상 단통법 시행 이전의 마케팅 수법이 고스란히 부활한 셈이다.

15일 이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두 달여 만에 통신시장에는 유통점의 불법 마케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유통망은 30개월이 넘는 약정할인 기간과 단말기 할부금을 묶어 ‘기기값 0원’이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뿌리고 있다. 특히 고가의 요금제를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의무사용 기간을 끼워넣어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마케팅 방식은 단통법 시행 이전에 일반적으로 이뤄진 방식으로, 모두 불법이다. 단통법 제5조는 개별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이통사와 판매점은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또 이를 위반해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기기값 0원’이라는 홍보문구도 위반이다. 판매점은 분리 공시를 통해 단말기 값과 보조금, 요금할인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통신요금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게 단통법 제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에도 이전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 마케팅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단통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통3사가 아닌 2만여개에 달하는 유통점 차원에서 발생하는 마케팅 방식까지 모두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통점에서 고객 가입 유치 방식을 하나하나 모두 확인할 수는 없다”며 “대란과 같은 방식이 아닌 단통법 이전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도 “일부에서 예전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방통위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선 유통점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이통사가 벌금 등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유통망의 불법 마케팅 활동에 대해 시장조사를 펼치고 있다. 단통법에 따라 불법 영업을 한 유통점에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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