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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물어주게 돼…도박에 따른 이미지실추

입력 : 2015-01-28 08:19:50 수정 : 2015-01-28 13: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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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수근씨가 광고주에게 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불법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 명령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이의 기간(2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씨와 소속사는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2013년 이씨와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연료첨가제와 자동차 방향제 등에 대한 광고를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내보냈다.

그해 11월 이수근씨가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 우승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에 빠져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에 3억7000만원을 베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수근끼는 2013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그동안 출연하던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불스원 측은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불스원 측은 이씨와 맺은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들어 그동안 지출한 광고제작비 등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7억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강제조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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