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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셀카봉과 디지털 체중계 '적합평가대상'에서 제외

입력 : 2015-03-30 13:41:07 수정 : 2015-03-30 13: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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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디지철 체중계와 유선 셀카봉 등을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30일 전파연구원은 USB케이블이나 건전지를 전원으로 이용하는 전기제품의 전자파 인증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단순 계산·계측용' 디지털 체중계와 체온계, 혈당계, 온·습도계, 수평계, 멀티미터 등 6종의 디지털 전기제품과 유선 셀카봉 등 단순 케이블류가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슷한 기기 중에도 전자파 위해정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질적인 전자파 위해가능성을 고려해 적합성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평가 항목을 8개에서 2개로 축소했다.

전파연구원은 고시 개정으로 소비자 안전은 지속적으로 보장하되 기업체는 전기제품의 시험비용 부담을 현재보다 최대 70% 정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와 도로정보 감지 레이더용 무선기기 및 승강기가 인증대상에 새롭게 편입됐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을 보면 나온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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