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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영업정지는 언제…'눈치보는' 통신당국

입력 : 2015-04-22 10:08:26 수정 : 2015-04-22 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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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시기 무기한 연기속 갤S6 이어 G4도 출시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도 시장 상황을 핑계로 한 달 가까이 시행 시기를 결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22일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결정하지 못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처음 의견을 모은대로 시장 추이 등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적당한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이 올해 1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이유로 7일 간의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당시 SK텔레콤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시정 조치를 의결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4월 중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와 G4를 출시하기로 한 가운데 방통위가 단독 제재를 받은 SK텔레콤을 배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국내외 시장에서 신제품 판매에 사활을 걸고 있는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배려라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방통위가 단통법 시행 후 눈에 띄게 활기를 잃은 이동통신 시장상황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시기를 오는 6∼7월까지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비교적 한가한 휴가철에 영업을 일시 정지시키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점유율 49%를 차지하는 SK텔레콤에 1주일 동안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무거운 제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제재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소비자 차별 행위 등으로 2006∼2014년 SK텔레콤은 74일, KT는 72일, LG유플러스는 76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 기간 통신당국은 대개 영업정지를 결정한 직후 시기를 확정해 사업자들에 통보했다. 2013년 7월 KT에 대해 7일 간의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3월에 1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 5개월 뒤 7일로 감경받고 곧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간 것은 예외적인 사례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여러 군데 눈치를 보면서 SK텔레콤에 사실상 특혜를 주는 것 같다"며 "이럴 거면 애당초 제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당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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