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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연소 사형수, 가석방 2년 만에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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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5-27 15:13:29 수정 : 2015-05-27 1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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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연소 여성 사형수가 가석방 2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 NBC 시카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폴라 쿠퍼(47)가 지난 26일(현지시각) 인디애나 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로써 쿠퍼는 총을 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쿠퍼는 1985년 5월, 자신의 성경공부 지도자 루프 펠케(사망 당시 78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일행이 망보는 사이 펠케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30여 차례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펠케의 자동차와 현금 10달러(약 1만1000원)를 훔쳐 달아났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쿠퍼에게 전기의자를 이용한 사형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5년, 30년, 60년을 선고했다.

쿠퍼의 사형선고는 큰 논란을 일으켰다. 사형을 집행하기에는 그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게 이유였다. 전 세계 인권 운동가들은 쿠퍼 구명운동을 펼쳤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그의 선처를 호소했다. 재심 청원운동에 200만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사망한 펠케의 손자까지 나서 쿠퍼를 용서를 간청했다.

쿠퍼의 가석방에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을 끼쳤다. 대법원은 “16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잔인하고 위법한 일”이라며 “이는 비상식적 처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8조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2012년에는 청소년 범죄자에게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그 덕에 쿠퍼는 징역 60년으로 감형받았으며, 사형선고 27년 만인 2013년 6월 가석방됐다. 당시 그는 “10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펠케의 손자 빌 펠케는 “쿠퍼는 출소를 앞두고 교도소 바깥 생활에 두려움을 표했다”며 “그러나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출소 후 단 2번밖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NBC 시카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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