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SK컴즈의 지분 51%를 IHQ의 신주 28.5%와 교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SK컴즈의 최대주주는 IHQ로 바뀐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SK그룹 지주회사 SK㈜가 그 요건을 충족하려면 손자회사인 SK플래닛은 내달까지 SK컴즈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려면 지분 64.5%를 전량 처분하거나 경영권을 넘겨야 한다. 결국 SK플래닛은 2012년 469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뒤 지금까지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SK컴즈의 경영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셈이 됐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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