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SK텔레콤이 약 2000명에게 평균 22만8000원 가량의 초과 지원금(보조금)을 지급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1주일을 부과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만 '나홀로'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돼 가입자를 빼앗아오려는 KT·LG유플러스와 지키려는 SK텔레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영업정지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KT와 LG유플러스의 불법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엄격히 감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 내 전담조직인 '단말기유통조사단' 인원을 현장에 투입하고 부족한 인원은 방통위 타 부서로부터 충원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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