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4월 충주의료원을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종합 감사한 후 26건의 부당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주의료원은 2013년 4월 의료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4억3200만원짜리 수의 계약을 특정 업체와 체결했다.
이 장비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있는데도 충주의료원은 공개입찰하지 않고 특정 업체가 제출한 금액을 100% 수용, 수의 계약했다.
충주의료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료품을 1080차례에 걸쳐 47억170만원어치 구입했다.
그러나 계약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심장내과 관련 의료품을 245건, 18억7000여만원어치 사들인 것 역시 수의계약을 택했다.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와 예약하는 행태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다.
2012년 4월 억대의 의료 장비를 시가보다 배나 비싼 시가보다 배나 비싼 2억4000여만원에 특정 업체를 통해 구입했다가 지난 2월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바 있다.
충주의료원의 혈세 낭비는 의료 장비·의료품 구입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 의료원은 2013년 1∼10월 비상발전기용 경유를 3000ℓ 구입했는데, 감사 결과 2000ℓ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유 구매 때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유를 제값대로 넘겨받았는지, 목적외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충북도의 설명이다.
충주의료원은 업무추진비도 황당하게 집행했다가 들통났다.
2013년 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2년간 857만여원의 업무추진비가 쓰였는데, 집행된 요일이 모두 평일이 아닌 토·일요일이었다.
명절 선물을 할 수 없는 관계 기관에도 5차례에 걸쳐 3430여만원어치의 선물이 전달됐다.
수당 지급도 부당하게 이뤄졌다.
위험수당은 지급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기획홍보부나 관리부 등 사무직 직원들에게도 지급했고,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생리휴가를 아예 주지 않고 수당으로 일괄 지급했다.
충주의료원은 공용 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했는가 하면 차량 운행 일지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또 200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대기 명목으로 하루 5만원씩을 매일 지급했다.
의료 행위에 쓰고 남은 잔류 마약은 관계자 입회하에 제때 처리해야 하지만 충주의료원은 폐기 대상이 2000개 가까이 될 때까지 3∼4개월 장기간 보관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인 결핵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지난해 치료한 환자 62명 중 28명에 대해서는 늑장 신고했다.
이 가운데 신고가 245일 만에 이뤄진 환자도 2명이나 됐다.
충주의료원이 관리하는 19명의 진폐 환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취미활동비 177만여원을 지급했지만, 충주의료원은 충북도 감사 때까지 이들에게 121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충북도는 충주의료원에 대해 직원 1명을 경징계하고 5명을 훈계하라고 지시했다.
충북도는 충주·진천·옥천 소방서도 종합 감사해 총 26건의 부당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
3개 소방서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관내 유관기관장 친목모임 회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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