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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0대 자동차 전용도로 역주행하다 순찰차 '쿵'

입력 : 2015-10-06 10:29:37 수정 : 2015-10-06 1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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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역주행을 하던 50대 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간신히 멈춰섰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6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최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묵방리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고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8%였다.

최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뒤 화물차를 끌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6대를 잇달아 들이받기도 했다.

최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해 2∼3㎞를 역주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다행히 운행 차량이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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