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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처한 국민의 재기 돕는다

입력 : 2015-11-15 15:23:34 수정 : 2015-11-15 15: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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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관련 법률 개정작업 나서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 위촉식을 마친 뒤 위원장인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앞줄 오른쪽 세번째) 등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최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장인 오 원장 외에 한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치용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위촉식 직후 서울 서초동 정부법무공단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회생·파산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오 원장은 “미국의 경우 약 40년마다 도산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며 “우리도 2006년 채무자회생법이 제정·시행된 지 약 10년 만에 전반적인 법 체계 정비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좋은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법원을 대표해 위원회에 참여 중인 이 부장판사는 “2014년부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근무하며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도산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다”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가계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과 개인들의 재기를 돕는 도산 절차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6년 파산법 등 도산 관련 4개 법률을 통합해 만들었다. 약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은 도산 절차가 이해하기 어렵고, 활용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에 개정위원회는 앞으로 까다로운 용어를 정비하고, 각 절차에 공통되는 부분을 추려내 총칙으로 규정하는 등 작업을 통해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박성철(구속기소) 신원그룹 회장의 법원을 속여 회생 결정을 받아낸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는 등 이 제도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정위원회는 회생 기각 사유 및 형사처벌 규정 정비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도산 제도 정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이 재기해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도산 절차의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도 정비함으로써 균형 잡힌 도산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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