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육아휴직 대체충원 활성화 방안을 담은 새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활성화 방안은 육아휴직 대체충원 비율을 현행 60%에서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육아휴직자 대체 인원을 뽑아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늘어나도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주지 않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자 대체충원으로 2년 내 일시 초과 인원이 생겨도 공공기관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대체충원을 활성화하고자 2012년 1월부터 대체 충원으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초과하더라도 이를 줄이는 데 2년간 유예기간을 줬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초과 인원이 발생해도 인건비는 추가로 반영되지 않아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우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총 인건비 한도를 초과하면 경영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육아휴직자는 2011년 3천679명에서 지난해 5천183명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기관에서 그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충원하거나 충원하지 않는 비율이 41%에 이르렀다.
이번 조치는 출산을 장려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기재부는 이 조치로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이 1천명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성이 많아 육아휴직 비율이 높은 기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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