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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여파로 휴대전화 판매 10대 중 3대는 보급형

입력 : 2015-11-25 09:19:52 수정 : 2015-11-25 09: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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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감소 여파…보급형 비중 작년보다 10%p 이상↑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뒤 출고가 50만원 미만의 중저가 휴대전화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체 휴대전화 중 50만원 미만 단말기의 판매 비중이 수량 기준으로 월 평균 34.0%에 달했다.

월별로 보면 1월의 경우 34.0%였고, 2월 36.0%, 3월 36.9%, 4월 31.8%, 5월 34.6%, 6월 34.0%, 7월 34.8%, 8월 34.6%, 9월 35.0%였다.

다만 10월의 경우 아이폰6s 등의 출시 여파로 이 비중이 28.2%를 나타내며 30%를 밑돌았다. 고가 스마트폰인 아이폰6s가 새로 출시되면서 단말기는 상대적으로 적게 팔린 것이다.

중저가 단말기의 판매 비중이 30%를 웃도는 것은 단통법 이후 등장한 현상이다.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7∼9월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은 평균 21.5%에 불과했다. 단통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12월에도 평균 20.2%에 그쳤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월 평균 34.0%를 보였다.

이는 작년과 비교할 때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이다.

중저가 단말기 시장의 확대는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과거보다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이 좀 더 값싼 단말기를 찾기 시작한 점이 이유로 꼽힌다.

이동통신사나 휴대전화 제조사도 이런 수요 변화에 맞춰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3분기 출시된 중저가 단말기만 봐도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J5(30만원)와 갤럭시폴더(30만원), TG컴퍼니의 루나(45만원), LG전자[066570]의 젠틀(24만원) 등이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 지원금 경쟁이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바뀐 데 이어 단말기 가격 경쟁도 촉발돼 단말기 출고가 인하,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이 잇따르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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