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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된 2900억대 세금 반환소에서 敗

입력 : 2016-01-28 14:41:19 수정 : 2016-01-28 14: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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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세무서를 상대로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보조금에 따른 2900억원대의 세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법원은 구입보조금이 "에누리액이 아니라 장려금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다"고 판단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SK텔레콤 주식회사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말기 보조금은 SK텔레콤이 고객들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격에서 직접 깎이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며 "약관을 보면 보조금은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요금을 청구하면서 가입조건에 따른 요금할인 등 항목을 따로 둬 할인요금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 할부금에서 깎이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8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단말기 보조금 5조3389억2972만6260원 상당을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 2943억9648만6300원을 내게 됐다.

이에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이 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에누리액'이라며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에 경정을 청구했다.

국세청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5차례에 걸친 SK텔레콤의 경정청구를 거부, SK텔레콤은 2014년 8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KT가 1144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어 이번 소송과 비교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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