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김 대표 등 정치인을 사칭해 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김무성 대표와 대학총장 등을 사칭해 지방의원, 교수 등에게 전화를 건 뒤 심부름을 나온 사람인 것처럼 속여 10명의 피해자로부터 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김 대표 행세를 하며 서울의 모 대학 교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의심한 B씨가 김 대표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바람에 들통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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