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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혐의 더민주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입력 : 2016-02-15 15:36:34 수정 : 2016-02-15 16: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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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한상철 무죄, 김병권·김형기 징역 8월 집유 2년, 이용기 벌금 100만원
法 "'명함 뺏어' 발언 증거 없어"…檢 "항소하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공동상해 및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54)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다 이를 말리는 행인과 목격자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이 김 의원의 명함을 낚아채고서, 김 의원이 '명함 뺏어'라고 지시해 싸움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김 의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피해자 이씨와 일부 목격자들이 해당 발언으로 싸움이 시작됐다고 진술하지만 각자 시점이 다르고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며 "오히려 대리기사 이씨가 사건 직후 한 인터넷 카페에 남긴 사건 정황을 묘사한 글에는 그러한 발언은 물론 김 의원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발언 기억은 조사 전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과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사후적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이 없다"며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명함 뺐어'라는 발언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의원 등이 대리기사 이씨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강요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이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큼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가 대리기사 이씨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 목격자 등을 때린 혐의는 "대부분 자백을 하고 있고 CCTV 등 증거를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곽 판사는 이들에 대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지만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살아가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판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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