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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까지 치솟는 전기장판 노인에게 판매한 업자들 입건

입력 : 2016-02-15 16:00:57 수정 : 2016-02-15 1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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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안전인증이 없는 전기장판과 전기침대를 노인들에게 팔아 2억원을 챙긴 혐의(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로 김모(49)씨와 서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공장에서 온도조절기를 조작한 4억원 상당의 전기장판과 전기침대를 만들어 전국의 홍보관(속칭 떴다방)에서 노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인증 제품은 최대 온도가 65∼70℃까지인데이들의 제품은 120℃까지 치솟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제대로 만든 일부 제품만 KTC 인증을 받았고, 그 인증번호를 조작해 온도조절 장치를 바꾼 제품에 붙였다. 문제의 전기장판 위에 날계란을 두고 이불을 덮고 15분 정도 지나자 계란이 반숙될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런 전기장판을 사용하다 제품 위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붙은것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들은 생산 단가가 25만∼45만원에 불과한 이런 제품을 관절염 등에 좋다며 홍보해 3배 이상의 가격에 팔았다.

김씨 등은 경찰에서 "노인들이 뜨거운 것을 좋아해서 온도조절기를 조작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거래장부와 진술 등을 통해 부당이익은 최소 2억원, 피해자는 수백명인 것으로 추산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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