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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때린 여교사와 이를 빌미로 합의금 요구한 학부모, 나란히 검찰신세

입력 : 2016-02-25 16:02:32 수정 : 2016-02-25 16: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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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때린 여교사와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여고생의 아버지가 나란히 검찰로 송치됐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모 고등학교 교사 A씨를 상해 혐의로, 학부모 B씨를 공갈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0시 30분쯤 3학년 교실에서 조퇴를 요구한 C양과 출결상황이 좋지 않다며 교무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승강이를 벌이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발끈한 C양의 아버지 B씨는 이튿날 학교로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교사들을 협박한 혐의다.

또 같은해 11월 5일 제주시내 모 커피숍에서 A씨와 학교 측 관계자 등을 만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C양이 교사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제주도교육청은 교권 보호 차원에서 C양의 아버지를 고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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