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행·의전동원 여부 파악… 사실로 드러날땐 행정조치 방침 전남 나주시장 부인이 사적으로 공무원을 수행·의전에 동원한 것과 관련(세계일보 2월 23일자 12면 참조)해 행정자치부가 감사팀을 보내 사실 확인 조사에 나섰다. 나주시는 이 같은 수행·의전 업무가 지방공무원 복무에 규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관련 부서에 중단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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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여성공무원이 시장 부인의 수행과 의전을 위해 낸 출장계. |
9일 행자부와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행자부 감사팀 2명이 나주시를 방문해 공무원이 출장을 내고 시장 부인을 수행·의전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감사팀은 공무원의 사무분장 업무에 시장 부인에 대한 수행·의전을 규정한 게 있는지도 조사했다.
민선 6기 들어 1년 5개월 동안 나주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의 팀장과 공무원이 모두 231차례의 관내·외 출장계를 내고 시장 부인을 수행·의전해 논란이 일었다.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여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행자부는 시장 부인에 대한 공무원의 수행·의전이 사실로 드러나면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나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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